'옛 연인 살해' 50대, 범행 전 스토킹 혐의 피소 <br />보복범행 가능성 조사…기소 통보가 범행 동기 됐나 <br />앙심 품고 범행했다면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 <br />피의자, 의식불명…범행 동기 조사 필요<br /><br /> <br />경기 성남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은 범행 닷새 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는데, 자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성남시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피해 여성에게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일 뒤인 지난달 30일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발생 닷새 전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복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만큼, A 씨가 피해 여성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살인죄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,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범행 직후 자해한 A 씨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살인 사건 전 스토킹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도,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'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' 14개 항목 가운데 '결별을 요구한 경우'에만 해당했고,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위험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김유영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62037227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